[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1분기 부패ㆍ공익신고자 59명에게 총 6억 3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부패ㆍ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72억 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의료(1.6억 원, 26.4%) ▲고용(1.6억 원, 25.6%) ▲복지(1.5억 원, 24%)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 /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분야별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 /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 사례 중 신고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신고자 A씨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해 약 6600만원의 환수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나, 수사 진행 중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후 상속인이 대신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존의 규정으로는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진행했고, ▲신고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부패신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점 ▲신고자가 살아 있을 당시 이미 부패행위가 적발돼 사업비 감액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속인에게 약 1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용기 있는 신고로 부패가 밝혀졌음에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정과 신고자의 공익 기여도를 고려해 신고자의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부패ㆍ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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