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28일 “12.3 내란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장막 속에서 진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귀연 판사는 내란범 재판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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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내란 재판 중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부대 출동과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의 진위를 검증해야 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 등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지귀연ㆍ김의담ㆍ유영상 판사, 2024고합1522)이 4회 연속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비판하면서다.

참여연대는 “지귀연 판사는 4월 24일 공판에서 보안상 비공개 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 측 의견에 대해 아무런 이견 제시나 질문도 하지 않고, 피고인 측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비공개를 결정해 방청객과 기자들의 퇴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향후 다른 부대 소속 증인의 신문도 국가 안보상 우려가 있느냐’는 지귀연 판사의 질문에, 정보사령부, 합동참모본부 일부, 방첩사령부, 707특임대 등 연루된 모든 부대를 언급하며 국가기밀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며 “피고인들의 혐의와 지귀연 재판부의 지난 비공개 전례를 고려하면, 선고 직전까지도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내란 재판에 대해 무분별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검찰과 이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지귀연 재판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에 대해 “정보사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증인 신상정보는 물론 부대 위치나 당시 동선 등 모든 것이 대중에 공개되어선 안 된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내란 재판 검증의 대상은 부대의 위치나 출격 동선이 아니라, 부대가 여의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이후에 무슨 일을 했으며,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라며 “더군다나 이미 온 국민이 국회에 계엄군이 침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설령 증인으로 나온 부대원의 신분 등 기밀 노출이 우려가 된다고 해도, 신분만 보안 조치하고, 나머지 신문 내용을 공개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결국 이는 지귀연 재판부의 의지 문제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이 재판의 엄중함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헌법 109조는 재판 심리와 판결의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모든 재판의 과정과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의 감시 대상”이라며 “물론 국가의 안전 보장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마저도 해당 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질서 그 자체를 파괴하려 한 윤석열과 그 일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한 재판은 사건 자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은 물론 내란범들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일개 부대의 군사 보안 유지 필요성이 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이라며 “설령 보안 유출 문제가 생긴다면, 추가로 보안 조치를 취하더라도 재판은 공개해야 마땅하다. 재판부는 차후 공판기일부터라도 내란재판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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