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감당키 어려운 채무로 고통받는 이들도 늘고 있다. 그러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갚을 수 없는 채무를 탕감받고 다시금 경제적인 재기를 노려볼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개인회생, 파산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만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의 경우, 현재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 그 채무는 담보 없는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의 경우 15억 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현재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직장인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이나 자영업자, 심지어 아르바이트생도 가능하다.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다면 원금은 최대 90%를 탕감받는 게 가능하며 이자는 전액 탕감받을 수 있다.

보통 개인회생을 받아야 하는 채무자의 경우, 통장 등에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압류를 해지할 수 있어 금융업무를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변제를 독촉하거나 하는 등 채권자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 쪽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개인파산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지만 개인회생과 다르게 채무에 한도가 없으며 현재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회생파산을 혼자서 신청해 절차를 진행하기란 힘든 일이다. 같은 채무자라도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처지에 맞는 사건 진행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무사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 

창원법무사법인 김동수법무사사무소 김동수 법무사는 “신속한 일 처리를 위해선 충분한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구축된 법무사가 필요하다”면서 “맞춤형 사건 진행을 도와줄 책임감 있는 법무사에게 도움받는 걸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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