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 사진=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 사진=대한법무사협회

[로리더]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가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대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며 법무사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은 4월 24일~25일 1박 2일 일정으로 인천 영종동 네스트호텔에서 ‘사법보좌관제도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앞줄 좌측이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가운데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사진=대한법무사협회
앞줄 좌측이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가운데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사진=대한법무사협회

이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격려사가 있었고, 부장판사 출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또 전국민사집행법학회 홍동기 회장,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축사하는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 사진=대한법무사협회
축사하는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 사진=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사법보좌관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법보좌관제도는 지난 20년간 법원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국민이 보다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관 업무의 일부를 법원일반직이 처리하게 하므로 업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강천 협회장은 “제도 도입 초기에 일부 직역에서 ‘법원일반직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사법보좌관의 헌신적인 역할로 인해 국민의 법률적 권익이 보호되고, 법원의 사법행정이 한층 강화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강천 법무사협회장은 “저는 2002년 법원공무원 노조위원장 재직시 사법보좌관제도 도입을 위해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함께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한 경험이 있다”며 “2004년 국회 입법이 통과된 당일 당시 목용준 법원행정처 차장님과 샴페인을 터트렸던 아름다운 추억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현 법원본부) 위원장을 지낸  이강천 법무사는 2024년 6월 실시된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강천 법무사협회장은 “존경하는 사법관여러분! 우리 법무사들 중에는 법원에서 사법관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현직에서 사법관으로서 쌓아온 풍부한 실무 경험을 법무사 업무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천 협회장은 “또한 사법보좌관의 업무는 법원일반직의 업무이며, 이들은 미래의 법무사”라며 “따라서 법무사가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대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지만, 아직까지 업무대리권이 없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강천 법무사협회장은 “이에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발의를 이 자리에 계시는 박희승 국회의원님께 대표발의를 요청했다”며 “또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과 간담회를 통해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진행시 상호 협조키로 협의했지만, 아직까지 대표발의에 이르지 못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강천 협회장은 그러면서 “존경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님, 박희승 국회의원님, 사법보좌관업무대리권은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민생법안이란 점을 강조드린다”며 “다시 한번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강천 협회장은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조4륜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사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과 법원 행정의 혁신을 위한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조3륜은 법원, 검찰, 변호사 직역을 말하며, 법조4륜은 법원, 검찰, 변호사, 법무사 직역을 말한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그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사법보좌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한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한편, 심포지엄에서는 집행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해 사법보좌관제도의 성과 및 과제를 논의했다.

제1세션 ‘사법보좌관제도 20년 성과와 과제’ 주제의 좌장은 서승렬 고법 부장판사가 맡았다. 강구욱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이봉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김범일 법원도서관 국장, 이재석 법무사(법무법인 명도 고문)가 참여했다.

제2세션 ‘사법보좌관 업무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주제의 좌장은 한태연 수석사법보좌관이 맡았다. 김유환 사법연수원 강의심의관이 ‘사해행위취소와 집행’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이원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한소정 사법보좌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 정한수 사법보좌관이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양윤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과 장용석 사법보좌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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