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해 “배달앱 ‘동의의결’ 신청은 규제 피하기 꼼수”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불공정 문제를 엄중히 조처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배달앱 동의의결 신청 규탄 및 공정위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수용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지난 4월 11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에 있는 ‘무료배달 용어 사용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과 ‘최혜대우 요구’ 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기업 간 경쟁을 위해 ‘무료배달’ 정책을 시행하면서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용을 전가하고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달의민족은 일방적인 약관 변경으로 입점업체 점주의 광고상품선택권을 중단하고 포장수수료 6.8%를 부과하고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배달서비스 시장 내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시장점유율은 90% 이상으로 거대한 독과점 사업자다. 사실상 입점업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통하지 않고는 음식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과점 기업들의 불공정 갑질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공정위에 신고해 엄중한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동의의결 제도의 핵심은 ‘신속한 피해 회복’”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배달앱 기업은 입점업체와의 수수료 및 배달비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거나 상생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가 입점업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시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고, 규제를 회피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로 의심된다”고 바라보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게다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의 ‘최혜대우’ 요구는 이제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서 제재 없이 자진 시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또한 독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번 공정위의 배달앱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제재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영업자ㆍ중소상인ㆍ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배달앱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규탄하고 공정위에 조속하고 엄중한 조사 및 제재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이 맡는다. 의원 발언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박주민, 남인순, 김남근, 이강일 국회의원이 나선다.

또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의장이 ‘배달앱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자영업자 입장’을 전한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김준형 공동의장은 ‘무료배달 용어 및 최혜대우 요구 피해 사례’를 공개한다. 민변 민생경제위 이주한 변호사는 ‘공정위 규제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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