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 유명한 고려은단의 ‘멀티비타민 올인원’이 표시와 달리 요오드 함량이 표시 기준보다 2배 이상 과다하게 함유한 것으로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았다.

이 제품은 유명 연예인 유재석씨를 광고 모델로, 멀티비타민 제품 중 판매량 1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은단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멀티비타민 올인원
고려은단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멀티비타민 올인원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지난 16일 “제조일자 2025년 2월 11일, 유통/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시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및 회수영업자(고려은단 헬스케어)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식품안전나라 공지
식품안전나라 공지

고려은단은 23일 홈페이지에 ‘제품 회수 안내’ 사과문을 게시했다.

고려은단은 “저희 고려은단헬스케어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 검사 과정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1개 Lot(제조번호 1460)에서 요오드 함량이 제품의 표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려은단은 “회수 대상 제품은 2553개로, 내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고려은단의 제품을 믿고 구매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고려은단은 회수 대상 제품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다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고려은단 공개한 회수 대상은 ‘멀티비타민 올인원 60정’ 제품이다. 제품 케이스 밑면에서 끝 4자리가 ‘1460’으로 표시된 제품이다.

고려은단은 “바코드 번호는 제품에 고유하게 부여되는 번호이므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바코드가 아닌 끝 4자리 제조번호와 소비기한을 확인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고려은단 회수 사유에 대해 “요오드 함량 표시 기준 초과”라고 밝혔다.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에는 요오드가 60㎍(1일 섭취 권장량의 40%) 포함됐다고 표시돼 있으나, 검사 결과 실제로는 129.7㎍(1일 섭취 권장량의 86%) 함유돼 있었다.

식약처의 요오드 1일 섭취 권장량은 성인 기준 150㎍이다.

고려은단 홈페이지 사과문
고려은단 홈페이지 사과문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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