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는 21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에 의거 재판관회의를 개최해 김형두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 사진=헌법재판소
김형두 헌법재판관 / 사진=헌법재판소

지난 4월 18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문형배 재판관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함에 따라 권한대행이 공석이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①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②항은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김형두(1965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동암고를 나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졸업 전해인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관(겸임), 서울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23년 3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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