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은 21일 법무부가 감찰담당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모집에 나선 것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하면서 “감찰받아야 할 자들이 감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먼저 법무부는 4월 21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명의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공고는 “법무ㆍ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공개 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 공모에 대한 감찰을 막는 사전 행위 당장 중단하라’는 글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실은 “법무부가 감찰관ㆍ대검 감찰부장을 동시에 공모했다”며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 퇴진을 앞둔 권력이 검찰 감찰 시스템을 사전에 무력화시키기 위한 ‘알박기 인사’”라고 규탄했다.
김용민 의원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 인사도 헌재가 ‘헌법 위반’이라며 전원일치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이번 법무부 감찰관ㆍ대검 감찰부장 인사는 그보다 더 노골적”이라며 “내란 공모에 대해 수사받아야 하는 자들이, 감찰관을 미리 뽑아 놓고, 감찰을 무력화시키는 사전작업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내란 동조 세력의 헌정질서 훼손하는 행위, 감찰받아야 할 자들이 감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면서 “감찰 장악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내란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감찰관(검사)은 장관을 보좌하며 사정업무를 진행한다. 주요 업무로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 처리,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도 맡는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 처리,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장관이 감사에 관해 지시한 사항의 처리 등이다.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사무감사, 기강감사,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한다.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의 지원자격은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종사한 자 등이 지원 가능하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이번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의 모집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다.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집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청렴성, 전문적 능력,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능력 등의 요건을 심사해 적격성을 심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