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부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패소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미제기 결정”

먼저 법무부는 18일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미제기 결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옛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에 개입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24년 4월 11일 우리 정부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년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년 3월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 “삼성 불법합병 ‘메이슨 ISDS’ 항소 포기, 정부는 조속히 구상권 청구하라”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삼성 불법합병 ‘메이슨 ISDS’ 항소 포기, 정부는 조속히 구상권 청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정부는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 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메이슨 ISDS는 2015년 7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찬성투표 행위가 메이슨에게 투자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판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로 인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과 권력 개입 속에 이뤄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미 국제중재판정부와 대한민국 대법원 모두로부터 국정농단과 불법 합병의 결과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이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라며 “불법에 가담하고 이익을 얻은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정부는 응당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회장 등 형사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체할 명분도, 회피할 여지도 없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엘리엇 사건과 메이슨 사건을 통해 국민이 짊어진 부담은 약 2,300억원에 달하며, 지연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어나고 있다”며 “끝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가 불법을 방조하고 정의 실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경제금융센터는 그러면서 “정부가 즉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국정농단과 불법 합병의 책임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재벌에 면죄부를 안겨 온 사법부 역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남아 있는 삼성불법합병 대법원 판결은 이제라도 ‘재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의’로 바로 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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