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연체부터 채권추심, 채권양도 등 모든 과정에서 채무자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과도한 연체이자와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이 새로 도입됐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다음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돕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 시행한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이들,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이러한 제도는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이나 임금 등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법무법인 소울은 채권자들이 전문 변호사의 합법적 채권 추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돕는 비대면플랫폼 '끝까지판다'를 선보이고 있다.
지급명령이나 위자료판결, 재산분할판결, 불법행위손해배상판결 등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등록만 하면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채권관리자이자 법률대리인이 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채무 이행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다양한 압류 및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판결문을 분석한 뒤 3개월마다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맞춤형 추심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주거래통장압류 등 효과적인 추심 절차를 통해 채권회수율을 높이고 있다.
이상목 법무법인 소울 대표변호사는 "채권자 중 상당수가 합법적 채권 추심 방법을 알지 못해 불법 채권추심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여러 추심 사건을 처리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