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상간소송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 원고는 영상 증거와 정황만으로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났고 피고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상간소송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상간소송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해쳤을 때,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그러나 실제 법원은 단순한 이성 간 접촉이나 친근한 언행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으며, 특히 부부의 실질적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번 부산 상간소송 기각 사례는 그러한 법리 판단을 충실히 보여주는 판결이다. 피고는 상대방 배우자와 평소 이웃 관계였으며,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실적인 도움을 준 사실은 있었으나, 이성 간 부정한 교제로 평가될 정황은 없었다. 법원은 영상에 나타난 팔짱 끼기 등도 친근함의 표현일 뿐이라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상간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별거 시작 시기, 생활비 제공 여부, 부부 간 대화 내용,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진술서, 녹취록 등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상대방 배우자와의 접촉이 이성적 감정이나 성적인 목적이 아닌 일상적 조력 또는 인간관계의 연장이었음을 설명해야 한다. 단지 함께 식사를 했다거나,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
셋째, 상대방의 주장 중 과도하거나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반박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예컨대 텔레그램 접속시간이 같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 불법촬영 등 사적인 감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산 법률사무소 나인 이유진 대표변호사는 “상간소송은 피고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을 주는 사건이다. 억울하게 지목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사정을 침착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유진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감정만으로 판단될 수 없고, 법리는 ‘혼인관계 보호’라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억울함은 전략으로 풀어야 하며, 흔들리지 말고 입증 가능한 사실로 진실을 드러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