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준호 국회의원은 14일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 촬영을 허용하지 않는 지규연 재판장에게 “왜 유독 윤석열에게만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지 의문”이라며 “이러니 밀실재판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내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했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의 ‘즉시항고’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공판에 출석했는데, 법원 출입할 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법정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을 모두 비공개됐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촬영 등의 제한)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첫 정식 재판,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첫 정식 재판 때,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과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내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들도 법정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그런데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언론 비공개 특혜를 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윤석열 내외가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들어갔다. 그날 윤석열이 남긴 어록이 아주 가관이었다. (주민들에게)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면서 “지금이 정신 승리할 때입니까?”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은 국민을 이기지 못했고, 앞으로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며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정식 형사재판에 나서게 된다. 이제 단죄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다 이겼다’라고 속단을 하는 것입니까?”라고 어이없어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번 재판에 관여된 자들의 면면을 보면, 혹시라도 윤석열이 ‘윤석열 탈옥사건 시즌2’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윤석열을 방생시켜 국민적 공분을 산 지귀연 판사가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고,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검찰의 수장은 여전히 심우정 총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규연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내란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들이 손발을 맞춰 윤석열에게 내란죄 무죄를 주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면죄부를 최종적으로 발부하려는 수작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벌써부터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이 5년 뒤에 다시 대선에 나올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개탄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귀연 판사를 언급한 김에 조금 더 짚어야 할 사항이 있다”며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형사재판 첫 공판의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내란 수괴가 피고인석에 착석한 모습을 ‘비공개’ 하기로 하고, 그 사유마저도 ‘비공개’한 지귀연 재판부의 결정이 석연찮다”면서 “이러니 ‘밀실재판’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도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는데, 왜 유독 윤석열에게만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지 의문”이라며 “혹시,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보수의 필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라고 따졌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 괜한 오해를 사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법에 입각해서 판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귀연 재판장에 전달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출석하는 법정,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은 전직 대통령들의 형사재판이 열렸던 곳으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서 이번에는 윤석열이 심판을 받게 됐다”며 “법에 따라 재판할 것인가, 힘을 따라 정치할 것인가, 국민께서는 이 사건의 행방을 매서운 눈길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재판부의 오판이 다시는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