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내 3대 대형마트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 간의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 격화되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 MBK 본사 앞에서 규탄 대회를 예고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희왕)는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협박 사건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받았다고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공개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공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김병주 회장 자택에 찾아가 주차장 벽면과 현관문 앞에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사기 발행에 대한 항의 내용을 담은 A4 출력 전단지를 부착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전단지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전단지

전단지에는 ▲“김병주 MBK 회장을 수배합니다. 도망 다니지 말고, 사기채권 피해자 구제하라”, ▲“사기채권 발행 MBK, 마이클 병주김 구속하고, 실형 선고하라”, ▲“MBK, 홈플러스 정성화 사재출연으로 해결하라”, ▲“홈플러스 사기채권 발행자의 온상지”라고 적혀 있다.

사진= 비상대책위원회 카페
사진= 비상대책위원회 카페

비상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호소하거나 감정을 담은 내용이었다”며 “집안의 고요와 평화를 방해하지 않으려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집안에 인기척도 없었고 아무도 나와서 항의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런데 4월 9일 전단지 부착 2일 만에 용산경찰서로부터 협박신고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받았다”며 “MBK 김병주 회장 측에서 용산경찰서에 협박신고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4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비대위 상황실장과 일행이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은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 이후 한순간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홈플러스의 소유주인 MBK 김병주 회장 집에 찾아가 평화롭게 호소한 것을 두고 난데없이 협박신고를 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MBK 김병주 회장은 사기채권 발행의 공모 의혹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채권 반환 권리는 침해하고 떼어먹으려 하면서, 자신의 권리는 털 끝 만큼도 침해받지 않겠다는 옹졸함에 쓴웃음만 나온다”고 전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단지 몇 장 벽에 붙였다고 공권력을 동원해 협박죄로 처벌하려는 MBK 김병주 회장측에 피해자들은 ‘협박죄 처벌, 얼마든지 받을 테니 내 돈부터 내놓아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굴 협박했다고 하느냐, 김병주가 피해자 가족 평생 협박한 건 어떻게 보상해 줄래?’라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는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다. MBK는 20215년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 2000억원을 주고 인수했다. 그런데 홈플러스가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사태가 불거졌다. 이에 일부 업체들의 납품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한 홈플러스 직원들 사이에서는 폐점과 해고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비대위 카페
사진=비대위 카페

한편, 비대위와 피해자들은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그리고 홈플러스가 계속 사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 항의하겠다”면서 매일 1시간씩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피해자들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MBK 김병주, 홈플러스 김광일 조주연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소대상은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병일, 조주연 ▶ 홈플러스 전무 등이며, 특경가법상(사기)와 자본시장법(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반의 혐의이다.

고소장에 집단으로 참여한 규모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약 127명(피해금액 약 900억원)이다.

비대위는 “집단 고소인단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약 80%가 1억 ~ 3억의 피해를 보았으며, 은퇴 후 노후비용, 주택구입비, 자녀 결혼자금, 가족 암치료 등 질병치료,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긴요하게 쓰일 가계 자금이며, 법인의 경우 설비ㆍ운전용 유동자금이었다. 당장 직원들의 급여와 필요비용이 부족해 2차 3차의 연쇄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2차, 3차로 피해자 접수를 받아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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