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채용절차법 위반 사건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법안이 추진된다.

2024년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총 382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용노동부가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382건에 달했다. 이 중 과태료 부과는 56건(14.66%), 시정명령은 6건(1.57%)에 그쳤으며, 형사처벌로 이어진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특히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짓 채용광고 금지’ 조항(제4조 제1항) 위반의 경우, 총 14건의 신고 중 13건이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박홍배 의원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위법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강제가 어려운 탓에 대부분의 사건이 실효적 제재 없이 종결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복되는 채용비리와 위법행위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홍배 국회의원은 “수사권이 부재한 현행 제도로는 반복되는 채용비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라며,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일부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아 실효적인 단속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박홍배 의원은 “특히 채용비리 등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수사권 부재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으로 사안을 이관하거나, 출석 및 자료제출 요청에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 건수는 수백 건에 달했으나, 대부분이 과태료 수준에 그치며 실질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반복되는 채용비리 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채용절차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직무범위에 해당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효과 제고와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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