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고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 구속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A씨(남)는 2018년 9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 배우자에게 미지급 양육비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8월 감치 10일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22년 8월까지 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사진=홈페이지)
제주지방법원(사진=홈페이지)

1심인 제주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A씨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의 1심 형량을 유지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양육비 소액을 몇 차례 지급했고,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7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매우 길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육자인 B씨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애당초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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