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4월 15일(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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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4월 8일,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기습 지명했다”며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적 대행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지명은 국민의 직접 위임을 받지 않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는 월권적 행위이자,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의 위헌성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하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신청인)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했거나 예정 중인 당사자들로 구성됐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 사회는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이 진행한다.

청구인 발언은 방승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으로 활동하는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하고, 헌법소원 대리인 발언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가 한다. 전문가 발언은 오현옥 한양대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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