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북지방변호사회는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한덕수는 위헌적 행위를 멈추고,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 2인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변호사회 인권법률구조위원회(위원장 우아롬)는 “한덕수의 헌정질서 훼손하는 헌법재판관 지명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변호사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18일 퇴임하는 헌법재판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행위로서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변호사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일상적ㆍ상무적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헌법상 기관을 구성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능을 행사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북변회는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했을 때에도,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못했다”고 상기시켰다.
전북변호사회는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안가에서 회동한 자로서 이미 내란죄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자”라며 “심지어 법제처장의 지위에서 한덕수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이는 내란에 적극 동조하고 한덕수의 위헌 행위를 비호한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변호사회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확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시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이제 2025년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다. 곧 국민이 선출한 새로운 대통령이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 내란의 확실한 종식과 새로운 사회를 위해 논의해야 할 때”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불필요한 월권적ㆍ위헌적 행위로 사회 혼란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