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을 단호히 거부하며,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뒤 임기 종료로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관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국법학교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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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법학교수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해 헌정질서 회복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먼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됐고, 우리 한국법학교수회도 수 차례 성명서를 통해 즉시 임명을 촉구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임명은 늦게라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직격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017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지명과 같은 전례도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후임 임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겼다”고 상기시켰다.

교수회는 “더구나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으로 7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는 그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밝힌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법학교수회는 “권한대행에 불과한 국무총리는 헌법기관 중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는 달리 국민으로부터 그에 비할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받지 않았다”며 “또한 권한대행은 본질적으로 잠정적이고 과도기적인 지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따라서 권한대행의 직무는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의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그러한 점에서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ㆍ함상훈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미래에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위헌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정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을 단호히 거부하며,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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