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결정한 것에 대해 “헌정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은 4일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존중과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공노는 “국가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과 압박 속에서 공직자로서의 소신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해 왔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헌법에 따른 국가 운영의 원칙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공노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그 어떤 권력도 헌법을 초월할 수 없다”며 “우리는 공무원 노동자로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과 공정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