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석열의 시급한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전국의 교수ㆍ연구자들이 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정녕 내란범이 되려는가”라며 “주권자 국민은 헌법적 정의로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과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공공적고등교육정책을요구하는전국교수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식공유연구자의집, 학술단체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수ㆍ연구자들은 “2025년 4월 3일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12․3 내란을 일으킨 지 만 4개월이 된다. 그런데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아직까지 파면되지 않고 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 내란 행위와 자백에 가까운 윤석열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그의 파면을 아직도 결정하지 않는 것은 내란행위를 비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교수ㆍ연구자들은 “주권자 국민은 파면하여 헌법적 정의를 세울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주권자인 국민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내란에 해당함을 알고 있다”며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가 합법적인 내란 대응 방안으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수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의 헌정사에서 비상계엄은 수많은 시민을 학살한 국가폭력 자체였음을 알고 있다. 우리 국민은 전두환ㆍ노태우 등 군사 반란과 내란의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웠고,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마침내 이들을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등의 형벌에 처했다”며 “주권자 국민이 헌정사를 통해 그리고 12․3 내란에 항쟁함으로써,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헌법적 정의(正義)는 윤석열의 시급한 파면이요, 엄정한 내란죄 처벌”이라고 밝혔다.
교수ㆍ연구자들은 “윤석열의 내란죄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며 “하나는, 윤석열의 12․3 내란이 국회의 실질적 해산을 목표로 한 국헌문란 행위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증거는 경찰과 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것이고, 비상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활동을 일절 금지한 것”이라며 “국회의 기능 정지는 곧 대통령의 독재이므로 민주공화국의 파괴 행위”라고 지목했다.
교수ㆍ연구자들은 또 “다른 하나는, 윤석열의 12․3 내란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폭동에 해당한다는 점”이라며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장 넓은 개념으로 해석한다. 비상계엄 그 자체가 국민에게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고, 국헌문란 목적을 가진 자에게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폭동의 내용을 갖는 협박 행위가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죄에서 중요한 것은 내란죄가 집단적 범죄라는 점”이라며 “대법원은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해,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해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바지했다면 그 일련의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교수ㆍ연구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ㆍ최상목은 윤석열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되풀이 하고, 국회 선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일부만 임명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물리력을 동원해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해야 할 시점에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탄핵소추 이후 지금까지도 공공연하게 내란 행위를 옹호하며, 헌법재판소까지 ‘때려 부숴야 한다’ 또는 ‘쳐부수자’라는 폭력적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심지어 사법부가 상식에도 어긋나는 법률적 궤변을 동원해 윤석열의 구속 결정을 취소하고, 검찰은 이에 대해 극히 이례적으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함으로써 사실상 내란수괴의 탈옥을 도왔다”며 “국가와 여당, 썩은 지배 엘리트에 의한 내란의 광기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마구 짓밟으며 치달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교수ㆍ연구자들은 “주권자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이름으로 주권자의 뜻을 명확히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고 짚어줬다.
그러면서 “모든 헌법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주인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의 결과를 통해 헌법 또는 주권자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며 “민주공화국의 존폐가 걸린 12․3 내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헌법적 과업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관들도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수ㆍ연구자들은 “우리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은 다시 한번 명확히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것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가야 할 길”이라며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어긴다면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세력과 다를 바 없이, 국헌문란에 일조한 최악의 재판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우리 전국의 교수ㆍ연구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12․3 내란범죄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며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의 혁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의 시급한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의 교수연구자 일동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과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공공적고등교육정책을요구하는전국교수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식공유연구자의집, 학술단체협의회)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