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남표 창원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경쟁상대 후보자 매수행위 혐의를 받았는데,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이로써 홍남표 창원시장은 곧바로 직을 잃었다. 창원시는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홍남표 창원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전국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런데 홍남표 후보는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 A씨와 공모해 당내 경선 후보 신청기간 중인 2022년 4월 경쟁상대인 B씨에게 ‘경제특보’ 공직의 제공을 약속하고,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선대본부장은 B씨에게 “최소한 경제특보는 보장하고 열심히 하면 그 이상도 된다”고 말했고, 홍남표 후보는 “응”이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B씨는 이를 승낙하고 홍남표 선거캠프에 합류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에게 징역 6월,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받은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남표 시장 무죄에 대해 재판부는 “경제특보 자리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피고인(B)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나, 피고인(홍남표)와 선대본부장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대본부장의 독자행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며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대본부장이 피고인(홍남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없고, 사전에 상의했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홍남표 창원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홍남기와 선대본부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홍남기 창원시장은 이날로 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