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국내 계열회사와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위가 주식의 처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금지 규정 대상이 국내 회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막을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의원은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이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와 확장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고려아연 사태뿐만 아니라 하이트진로그룹도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문제가 됐는데, 이처럼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한다면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흔드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2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고려아연 순환출자 논란에 따른 해외계열사 규제대상에 한계를 인정한다”라면서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틀 내에서 규율해 나갈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호ㆍ순환출자 규제에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계열출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내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마련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정문 의원은 “국외 계열사를 통한 법 적용 회피 위험성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내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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