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1일 “남은 것은 만장일치 파면뿐이다. 헌재는 주권자의 명령에 따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월 4일로 지정했다. 최종 변론이 끝난 지 38일 만의 일이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며 “헌법재판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지연시키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헌정 파괴가 지속되고, 내란 우두머리는 복귀를 꿈꾸고 있다”며 “이제라도 선고일을 지정해 대한민국이 더 큰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번 선고 지연으로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것을 헌재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주권자의 뜻에 따른 파면 선고뿐”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지만,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오염된 결과를 내놓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며 “군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생생히 지켜본 만큼 12.3 내란의 위헌ㆍ위법성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은 윤석열을 파면한 지 오래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들과 여당에 의해 무시되고 부정당한 우리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며 “파면 선고 이외 다른 결론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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