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검찰청 각 부서(형사부,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등)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하승수 변호사에 따르면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가 진행해 왔던 특수활동비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대검찰청 각 부서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해 왔다.

하승수 변호사는 “2023년 4월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나왔고 일부 자료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지만, 대검찰청은 각 부서들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집행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는 완강하게 거부해 왔다”며 “형사부,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같은 대검찰청 각 부서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승수 변호사가 2023년 8월 검찰총장에게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 개선 방안 시행 통보’에 따라 작성된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행 통보 공문에 따르면 대검찰청 각 부서는 특수할동비 지출내역기록부와 현금수령증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그러나 대검찰청은 2023년 9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위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대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가능한 정보를 공개했어야 함에도, 모든 정보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2월 28일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검찰총장)가 원고에 대해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하승수 변호사에 승소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로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열람ㆍ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공개청구대상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특성상 다른 예산에 비해 집행과정이나 지출내역 관리가 완화돼 있고,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 자체도 일정 부분 기밀유지를 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집행기록 및 지출증빙서류에 기재된 정보라 할지라도, 개별적인 정보의 내용에 따라 기밀성을 요하는 정도가 상이하고, 그 정보의 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력 또한 상이하므로,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집행기록 및 지출증빙서류에 기재된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는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 중 집행일자, 집행금액 정보에 관한 것과 현금수령증의 수령일자와 수령금액 정보에 관한 것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등에 관한 활동 주체, 활동 대상, 활동 내역 등을 알 수 있다거나 수사 활동 등의 방법, 절차, 과정 및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은 공개청구대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공개부서의 하위부서가 보유ㆍ관리하는 특수활동비 집행정보에 대한 순차적ㆍ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수활동비의 집행 흐름 등이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해당 공개부서의 하위부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 주로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현 단계에서는 막연한 추측 내지 가능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공개청구대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특수활동비 집행자료상 수령인에 해당하는 대검 각 부서(부서장)가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내역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검찰청 각 부서는 일선 검찰청의 수사부서 등과는 달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직접적인 활동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설령 직접적인 활동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최종적으로 사용ㆍ지출하는 일선 검찰청의 각 수사부서(또는 검사 및 수사관)가 특수활동비를 수령ㆍ사용한 내역을 공개하는 것과는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미 공개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에 관한 정보와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조합함으로써 대검찰청 각 부서(부서장)가 검찰총장으로부터 특정 일자에 특수활동비 얼마를 지급받은 후 다시 특정 일자에 얼마를 지출했다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가 검찰총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집행명목(내용), 대검 각 부서가 지출한 특수활동비의 집행명목(내용) 및 수령인의 성명이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며 하승수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 판단을 받게 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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