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며 “미임명으로 헌재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한덕수와 쵯아목, 그리고 내란공범인 국무위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 2024년 12월 9일,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라 추천됐고, 12월 23일 인사청문을 마무리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12월 14일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가 정지된 기간(2024년 12월 27일~2025년 3월 24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지 96일째를 맞이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헌재의 결정이 있고 난 뒤로부터 33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가 업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째지만, 아직도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ㆍ위법적 행위임이 재차 확인됐음에도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내란 공범으로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복귀를 기다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고, 헌재 재판관 9인 체제를 구성해 헌법재판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면서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이다. 끝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덕수는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12.3 내란의 위헌ㆍ위법성이 명백한데도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지연시키면서 한국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 들고 있다”면서 “일부 언론 보도처럼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 충돌로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면 마은혁 후보의 임명은 한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지체되고,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 전까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로 돌입하고 말 것”이라며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으로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하지 못해 결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임명을 미룬 한덕수와 최상목, 그리고 내란공범 국무위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