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정당한 사유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4년 12월 9일 국회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국회는 12월 23일 인사청문을 마무리하고, 12월 26일 본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박용갑 의원은 “따라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해 인사청문이 끝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어야 하나, 한덕수ㆍ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했다.
박용갑 의원은 “그러나 최상목ㆍ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인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따른 재판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재판관의 인사청문이 끝나면 지체없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기(6년)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후임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추가로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 경우,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지체없이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ㆍ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박용갑 의원은 “(오는 4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과 같이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해 헌법재판소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헌법재판관이 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 박용갑 의원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인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박용갑 국회의원은 “한덕수ㆍ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해 인사청문을 완료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