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지하철성추행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출퇴근 시간과 같이 사람들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라면 혼잡한 정도가 상당한 만큼, 이를 틈타 순식간에 사건이 일어나기 쉽다. 최근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그 자리에서 곧바로 범인을 잡아 고소하는 케이스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만약 도망을 친다고 해도 CCTV 등을 통해 금방 덜미가 잡히곤 한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적발된다면 대부분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대중교통이나 집회 장소,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볍지 않다. 거기다 강제추행 혐의와 비교했을 때 성립요건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강제, 협박한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판례상으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추행도 요건에만 부합한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면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지하철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나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혹은 미성년자성추행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죄목들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나 고지, 전자 발찌 부착,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만약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라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만큼 내부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임용을 준비 중인 사람이었다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시험 응시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공공장소의 특성상 내부의 많은 인파로 인해 의도치 않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런 경우 스스로는 결백하다 생각하여 아무런 법적 조언 없이 무턱대고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도 한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조사 과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임한다면, 결국은 더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스스로 판단하여 임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구 법무법인 가나다의 검사 출신 이수진 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확실하든, 억울한 상황이든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적 조언을 받는다면 현재 나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처벌수위를 줄이거나, 무고함을 밝히는 등 적절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경찰 조사단계에서 확실히 입증하려면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