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27일 “헌법재판소는 즉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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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여연대는 “국정공백, 사회 혼란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가 어제도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탄핵 심판을 가장 먼저 선고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한 달이 넘도록 선고를 미루면서 국정 공백, 사회적 혼란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헌재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선고 지연으로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사회 갈등과 국정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중함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의 12.3 내란의 위헌ㆍ위법성이 명백한데도 탄핵 선고를 미루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지속해서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다면 주권자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관 8인은 더 이상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즉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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