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팬오션이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김홍국 사내이사(하림그룹 회장)를 재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 자문사가 하림지주와 하림의 대표이사를 맡는 등 ‘과다 겸임’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가치 훼손 행위’를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팬오션(대표이사 김홍국, 안중호)은 오는 3월 26일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서울 3층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5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홍국 사내이사 선임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현재 팬오션 대표이사, 하림재단 이사장, 하림지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팬오션 이사회는 김홍국 사내이사 후보 추천 사유에 대해 “김홍국 후보자는 하림그룹 회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경영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도 선제적인 대응과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팬오션의 성장에 기여했다”며 “향후에도 회사의 사업포트폴리오 개선 및 지속적인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김홍국 사내이사 왜 반대 권고하나
하지만 의결권 자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21일 ‘팬오션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김홍국 사내이사(3년) 재선임 안건에 대해 “과다 겸직, 기업가치 훼손 행위”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연구소는 “김홍국 후보는 회사(팬오션)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지주회사인 하림지주와 ㈜하림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며 “과도한 겸임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이사 후보에 반대를 권고하며, 특히 상장회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의 중요성과 대표이사의 책임을 고려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김홍국 후보는 회사 외에 상장회사 2곳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과도한 겸임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김홍국 후보가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했던 하림지주,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등은 2021년 10월 공정위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약 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공정위는 하림그룹이 김홍국 후보의 장남 김준영이 지배하는 올품(구 한국썸벧판매)을 통해 경영권 승계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부당지원을 추진했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물약품 및 사료첨가제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보유주식 저가매각 등으로 약 70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연구소는 그러면서 “김홍국 후보는 부당지원행위의 수혜자인 동시에 해당 회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기업가치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장남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 제공하다 공정위 적발로 과징금
실제로 2021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을 부당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 8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쎔벧판매(올품 사명 변경) 지분 100%를 증여했고, 이후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김홍국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하에 3가지 행위를 통해 올품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혔다.
▲계열 양돈농장들은 올품을 통해서만 동물약품을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 ▲계열 사료회사들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하는 통행세 거래 ▲제일홀딩스(하림지주 사명 변경)가 보유하고 있던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김홍국 회장) 2세(김준영)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 및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며 “이번 조치는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또한 공정위는 2022년 3월 육계 신선육 사업자의 담합행위(2005.11~2017.7)와 관련해 ㈜하림에 406억원, 하림지주에 1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담합행위 기간 중 김홍국 후보는 각각 ㈜하림과 하림지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과징금 상당의 손해와 그에 수반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따라서, 과도한 겸임, 부당지원행위 및 담합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경력을 이유로 김홍국 후보의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제시했다.
◆ 팬오션 이사 보수한도 50억원 반대 권고
◆ “지배주주 김홍국 이사에게 다른 대표이사보다 2배 높은 보수 지급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와 함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2025년 팬오션 이사 보수한도 50억원 승인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연구소는 “2024년에 실제 지급된 이사보수 총액은 31억 5억원이며, 이 중 김홍국 대표이사의 보수가 18억 4800만원으로 차상위 보수 수령자인 안중호 대표이사 8억 9500만원 보다 2배 높은 보수를 받았다. 또 김홍국 이사는 하림지주와 ㈜하림에서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2024년 각각 24.4억원과 6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며 “계열사에서 겸직하며 복수의 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지배주주 이사에게 다른 대표이사보다 2배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팬오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김홍국 회장은 급여 7억 9600만원, 상여 10억 4900만원, 복리후생비 300만원 등 18억 4800만원을 받았다. 상여에 대해 “ESG 주요 평가기관 2년 연속 통합 A등급을 달성하여 ESG 경영체계 공고화하는 등의 기여도가 인정돼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소는 “다른 임원들과 비교해 지배주주 임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며, 이사 보수한도 승인 의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다”고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