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천인공노할 사실은 놀랍게도 구속영장 청구자인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수색영장 집행 저지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허준서 영장전담판사는 21일 “범죄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하다”며 “증거수집 정도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사 출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검사 출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와 관련 22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며 “더욱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그런데도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경호처 김성훈ㆍ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이건태 대변인은 “특히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김성훈ㆍ이광우)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다”며 “김성훈ㆍ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됐다”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검사를 지적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이라며 “검찰이 내란수괴의 편에 섰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검찰은 내란 공범이며, 내란 종식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윤석열과 검찰 수뇌부 사이의 끊을 수 없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중심에 검찰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건태 대변인은 “윤석열ㆍ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ㆍ김건희의 몰락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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