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김민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리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위헌적 12.3 계엄령 발동 및 내란 사태 발생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국가적 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북부변호사회는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시민들은 헌법 수호를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변호사회는 “이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리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규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경기북부변호사회는 “현 상황은 헌정 체제의 총체적 위기”라며 “이로 인해 사회 불안은 가중되고, 경제는 침체에 빠지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선고결정을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는 명백하며, 지금까지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변호사회는 “이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 수호를 위한 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 행위에 대해 엄중한 헌법적 판단을 내리고,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