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 직원명단’ 공개에 이어, ‘대통령실비서실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는 2023년 3월,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소송 진행의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내부 규정은 보안 사항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의신청마저 거부당하자 참여연대는 2023년 6월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비공개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 1심 서울행정법원 “대통령비서실 비공개처분은 위법해 취소”
◆ “국민 알권리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등 공익에 기여”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문지용ㆍ이도훈 판사)는 2024년 3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비공개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국정 전반에서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해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 인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저해되고, 업무수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훼손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
재판부는 “이 규정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 간의 업무분장 및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공개될 경우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저해할 만한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 규정에는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볼 만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의 조직도, 대통령비서실 수석실의 업무분장 내역은 이미 공개돼 있다”며 “이 규정에는 더 나아가 대통령비서실 수석실 내 각 비서관의 업무분장 내역이 기재돼 있기는 하나, 이는 대통령비서실 수석실의 업무분장 내역을 보다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설과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규정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고(참여연대)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대통령비서실장)가 원고에 대해 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 항소심 서울고법 “대통령비서실 항소 이유 없어 기각”
이에 대통령비서실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형진ㆍ박영욱 판사)는 2024년 11월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는 대통령비서실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이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어 인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이는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지침(훈령)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의 인사관리는 위원회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심사기준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기재돼 있지 않고,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지침’이 대통령비서실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의 공개 여부나 범위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도 대통령비서실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참여연대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고,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대통령비서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 참여연대 최종 승소 판결
사건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상고해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재판장 이숙연 대법관, 이흥구ㆍ엄상필 대법관)는 3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이 정보공개 않은 것은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것”
이에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대통령비서실 업무는 국민의 감시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며, ‘운영 규정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익에 기여한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월 13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공개가 결정된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참여연대와 뉴스타파는 지난 3월 6일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한 상태”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