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14일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 결정”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촉구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전북지방변호사회

전북변호사회는 “우리는 현재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 등 헌법 기구를 무력화하려 했고, 법원이 발부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영장 집행을 거부했으며, 폭도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파괴하고,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을 때려 부숴야 한다고 선동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반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하며, 이에 검찰은 ‘즉시항고’하지 않고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조차 미루는 헌정사에 찾아볼 수 없는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위 혼란으로 국민은 불안하고, 국가 경제는 몰락하며, 국격은 추락하고 있다”며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변호사회는 “파면 사유는 명확하고, 온 국민이 증인”이라며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기본권 존중의 헌법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히 꾸짖고,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이에 우리는 헌정질서의 회복을 염원하는 주권자이자 법조인들로서 헌법재판소가 지체없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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