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농심이 다가올 주총에서 대표이사인 이병학 사내이사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지배주주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으로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사내이사인 신동원 농심 회장과 농심홀딩스 회장에게 부적절한 보수지급을 한다는 판단에서다. 농심에서 이병학 대표이사의 보수에 비해 신동원 사내이사가 2.4배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대표이사 이병학)은 오는 3월 21일 서울 신대방동 농심빌딩 강당에서 제6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내이사 이병학 선임안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농심 이사회는 이병학 사내이사 후보 추천에 대해 “이병학 후보자는 농심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중역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주요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구미ㆍ안양 공장장을 거쳐 생산부문장을 역임하며 생산과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 역량을 갖추었으며, 공장 자동화 및 생산공정 첨단화 작업을 주도해 농심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농심 이사회는 “또한, 3년간 사내이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주주와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천했다.
◆ 농심 신동원 회장 17억 3273만원
◆ 농심 이병학 대표이사 7억 3360만원
하지만 의결권 자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13일 ‘농심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사내이사 이병학 선임안에 대해 “지배주주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으로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연구소는 “이병학 후보는 2022년 3월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대표이사로서 부적절한 보수 정책과 집행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회사(농심)는 지배주주 임원인 신동원 이사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신동원 이사의 보수는 2024년 17.3억원으로 차상위 수령자인 이병학 대표이사 7.3억원의 2.4배다. 신동원 이사는 농심홀딩스 사내이사도 겸직하며 2024년 6월 현재 5.6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신동원 이사는 농심 회장이며, 농심홀딩스 회장이다. 이병학 사장은 7억 3360만원을 받았다. 신동원 회장과 이병학 사장의 보수는 차이가 컸다.
실제로 농심 2025년 3월 12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신동원 회장은 급여 15억 8460만원, 상여 1억 4370만원 등 총 17억 3273만원을 받았다. 농심은 “임원보수지급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급, 업무의 책임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계열회사에서 겸직하며 중복해서 보수를 받는 이사에게, 대표이사보다 2배 이상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부적절한 보수집행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회사는 보수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으며, 대표이사인 이병학 후보가 이러한 보수정책과 집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부적절한 보수지급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이유로 이병학 후보의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