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는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불기소처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장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수사팀)는 김건희 여사(이하 김건희)의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권오수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가담 혐의) 수사를 담당해 왔다. 최재훈 부장검사는 수사팀을 총괄했고, 조상원 4차장검사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을 지휘 감독했다.

수사팀은 2024년 7월 20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했고, 최재훈 부장검사는 그해 10월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재훈 부장검사 주재로 검찰 출입기자 설명회(기자회견 및 백브리핑)가 열렸고, 보도참고자료가 배포됐다. 다음 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170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기자회견과 백브리핑,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관련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 2일 탄핵소추안(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을 발의했다.

국회는 2024년 12월 5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192표 중 이창수 185표, 조상원 187표, 최재훈 186표로 가결했다. 소추위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이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 적법 요건 판단…“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는바,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당시의 기록 및 보도 등에 비추어 확인이 가능하고, 소추의결서에 진위 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 내용을 적시했다는 점 등에서 소추사유는 피청구인(검사)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이어서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김건희에 대한 수사과정에 대한 판단

헌재는 “수사기관은 피의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제반 상황에 대응해 권한을 적절히 행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은 검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돼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런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소집요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재량사항이고, 소집 여부는 검찰총장의 재량사항”이라며 “불기소처분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권이 배제돼 있는 상태로,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을 하는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다른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것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 “김건희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했는지,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의문”

◆ “다만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과정과 주범 및 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각 피청구인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그러므로 피청구인들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과정을 지휘함에 있어 형법 및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검찰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배포

2024년 10월 17일 수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수사팀장 최재훈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2020년 11월 9일 김건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영장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다고 발언했다. 이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최재훈 부장검사는 코바나컨텐츠 사건은 권오수가 코바나컨텐츠에 대가성 협찬을 한 것이 문제된 사건으로, 수사팀은 협찬의 이유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심했고, 영장에 이러한 취지가 기재돼 있었으며, 피의자도 권오수와 김건희 등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기자들에게 이와 같은 맥락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권오수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등에는 실제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피의사실로 기재된 경우가 있다. 최재훈 부장검사는 장시간에 걸쳐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가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헌재는 “또한 이러한 영장 청구가 모두 최재훈 부장검사가 수사팀으로 발령받기 전 일어난 것으로 최재훈이 자신의 발언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발언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최재훈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사건을 동시에 수사했다고 발언한 것은 수사팀이 두 사건을 모두 담당했다는 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 시기 등에 비추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최재훈이 김건희에 대한 부실수사를 숨기기 위해 이OO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 답변을 하고자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재훈의 발언은 다소 불분명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김건희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발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어렵고, 국가공무원법을 위한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제4차장검사의 국정감사 발언

2024년 10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출석했다.

검찰이 피압수자를 김건희로 하여 휴대전화나 PC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압수자를 김건희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안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창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이창수 지검장은 “당시 이 사건 수사팀이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고 발언했다.

헌재는 “위 발언을 하게 된 맥락은 법원에서 기각된 김건희에 대한 영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해 김건희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창수의 답변으로 인해 당시 참석한 법사위 위원들이나 이를 시청하는 국민들로서는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김건희의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해 수사할 수 없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고 짚었다.

헌재는 “이창수의 국회에서의 답변이 김건희가 아닌 다른 피의자의 사례를 섞어 발언한 것으로서 부정확한 진술인 점, 김건희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점, 비판적 보도를 바탕으로 전날 기자회견에서의 수사팀 답변의 사실 관계상 오류를 지적하는 위원들의 질문을 받고도 이를 정확히 확인해 바로잡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거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관해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각 피청구인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보도참고자료의 배포와 발언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등과 관련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탄핵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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