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변호사,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규현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정환 변호사,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규현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로리더]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즉시항고 또는 보통항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차성안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은혁 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기자회견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기자회견

차성안 교수는 “검찰이 한 것은 석방 지위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즉시항고든 보통항고든 그 포기서를 특별수사본부가 접수해야 하는데, 지금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수본에게 석방해달라고 지시해서 구치소를 나갔을 뿐이므로 지금도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차성안 교수는 “더구나 2년 전 울산지방법원이 구속취소 결정한 것에 대해 울산지방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그런데 검찰은 ‘선례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라고 변명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23년 9월, 울산지법은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2인에 대해 구속취소를 결정했지만, 이에 대해 울산지검은 즉시항고를 했다는 내용이 SBS를 통해 보도됐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성안 교수는 “오히려 즉시항고의 위헌성을 없애려면 즉시항고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뒤에 헌법재판소가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성안 교수는 “(지난 2020년)서울고법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하면서 즉시항고이지만 집행정지 효과가 없는 것을 판례상 해석으로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차성안 교수는 “지금 (구속취소 결정 이후) 시간이 가고 있는데, 검찰은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즉시항고 및 보통항고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지금 명태균 씨도 구속취소를 청구한다고 하고, 구속자들 커뮤니티에서는 ‘나도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풀려날 수 있지 않으냐’고 난리가 났다”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환 변호사,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성안 교수는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말은 선동에 불과하고, 내란죄 수사권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영장을 여러 번 발부 받았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다면, 그것 역시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차성안 교수는 “만약 안 좋은 결과(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가 나오더라도 지금이라면 수습해서 다시 진행할 수 있고, 2~3년 뒤에 수습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차성안 교수는 “즉시항고의 효력이 없다고도 하는데, 만약 2~3개월 후라도 구속취소 결정이 취소된다면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이 살아나 바로 즉시 구속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별도의 영장을 청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존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집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변호사,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환 변호사,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히 차성안 교수는 “또, 검찰은 즉시항고는 위헌성이 있으므로 안 된다면서 보통항고를 하라고 하니, 즉시항고가 되는 사항이므로 안 된다고 한다”며 검찰의 설명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된 설명 자료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면, 절차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상급심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검찰에서는 오히려 상급 법원이 해석할 여지를 아예 막아버림으로써 이 절차와 관련한 그 어떤 의혹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역시 “검찰에서는 지금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면 보통항고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말한다는데, 형사소송법 제403조에 보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보통항고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다”며 “그런데 그 제2항을 보면,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고, 구속취소는 구금에 관한 결정이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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