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경실련 전현직 주요 임원 64명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독재 권력을 강화하려 했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현직 주요 임원(공동대표단과 고문단, 의장단, 상임집행위원단)은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는 서명을 발표했다.

경실련 김연옥ㆍ류중석ㆍ원경 공동대표, 김성달 사무총장, 채원호 중앙위원회 의장, 신현호 중앙위원회 부의장(변호사), 임효창 상집위원회 위원장(서울여대 교수), 김숙희 상집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 박경준 주주의정상화추진단 단장(변호사),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 정미화 전 경실련 공동대표(변호사) 등 64명이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권한은 국민의 신임에 기초한다”며 “그러나 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헌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근거로 ▲“첫째, 비상계엄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 ▲“둘째, 군대ㆍ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요구 방해는 내란행위”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사적 압수ㆍ수색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넷째, 대통령의 위헌ㆍ위법 행위는 헌법상 중대한 법 위반” ▲“다섯째,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독재 권력을 강화하려 했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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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 전문>

첫째, 비상계엄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2월 12일 두 번째 담화에서는 ‘부정선거’ 확인을 위해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고 선관위 서버를 수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가결과 예산 삭감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며, 이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의적이고 위헌적인 권력 남용이다. 더욱이 의회를 대체하는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여 장기집권을 기도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그 위헌성과 위법성이 명백하다.

둘째, 군대ㆍ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요구 방해는 내란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를 직접 지시했으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707특임단, 특전사 요원, 방첩사 요원 등을 투입하여 국회를 점거하고 봉쇄할 것을 지시했다. 계엄군은 12월 4일 00시 30분경 국회의 창문을 깨고 진입했으며, 본회의장 앞까지 도달했다. 2025년 2월 16일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국회 본관이 일시적으로 단전되었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어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못하게 하고, 체포조를 동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대통령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의회 활동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던 행위는 헌법 제77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내란 행위이다.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사적 압수ㆍ수색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특전사와 방첩사 요원들을 중앙선관위에 투입하여 선관위 서버를 수색하고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선관위 공무원 명단을 확보해 체포대상을 확인했다. 12월 4일에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공무원을 체포ㆍ구금ㆍ심문하려 했다. 민주당 당사와 주요 여론조사 기관까지 무력으로 점거했으며, 이는 헌법 제114조(선관위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행위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문을 통해 선거부정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려는 시도까지 계획했으며,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다.

넷째, 대통령의 위헌ㆍ위법 행위는 헌법상 중대한 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판례(헌재 2004.5.14. 2004헌나1)에서 탄핵심판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하며,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만큼 중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선포 기도, 군대 및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ㆍ수색, 국회의원 체포 시도 및 주요 정치인 탄압 등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다섯째,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태이다. 이러한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요컨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독재 권력을 강화하려 했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2025년 3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ㆍ현직 주요 임원 64명 (공동대표단, 의장단, 고문단, 상임집행위원단)

강철규 전 경실련 공동대표 / 전 우석대학교 총장
고경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 백석대학교 교수
구교형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
권영준 전 경실련 공동대표 /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권오인 경실련 사무국장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김경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김남순 목포경실련 사무국장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 인천대학교 교수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김숙희 경실련 상집위원회 부위원장 / 변호사
김연옥 경실련 공동대표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 동국대학교 교수
김진현 전 경실련 상집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학교 교수
김철환 경실련 공동대표 /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희망의원 원장
김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 / 단국대학교 교수
남은경 경실련 사무국장
노건형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류중석 경실련 공동대표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목영주 전 경실련 공동대표
박경준 경실련 민주주의정상화추진단 단장 / 변호사
박광복 광주경실련 고문
박상인 전 경실련 상집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학교 교수
박준상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 / 회계사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변재우 부산경실련 집행위원
서동기 순천경실련 사무국장
서진숙 양평경실련 사무국장
설원식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소순창 전 경실련 정책위원장 / 건국대학교 교수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 한양대학교 교수
신철영 전 경실련 공동대표
신현호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 / 변호사
심제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변호사
양채열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 /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양혁승 전 경실련 상집위원회 위원장 / 전 연세대학교 교수
오상열 거제경실련 집행위원장
오원관 대전경실련 집행위원장
원경 경실련 공동대표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 / 강남대학교 교수
윤경로 전 경실련 상집위원회 위원장 / 전 한성대학교 총장
윤철한 경실련 사무국장
이광택 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이근식 전 경실련 공동대표 /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 / 군산대학교 교수
이정자 전 경실련 대의원회 의장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
임현진 전 경실련 공동대표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임효창 경실련 상집위원회 위원장 /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전오진 천안ㆍ아산경실련 사무국장
정미화 전 경실련 공동대표 / 변호사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
조연성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 /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 / 감정평가사
조진만 전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채원호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가톨릭대학교 교수
최완규 전 경실련 통일협회 대표 / 북한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 서강대학교 교수
허수연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한양대학교 교수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
황이남 전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 변리사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전북대학교 교수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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