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김의담, 유영상 판사)는 3월 7일 구속기간이 지난 뒤에 공소제기했고,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구속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사건에서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2025초기619)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 취소 결정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만약 이런 논란을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는지 여부

재판부 결정문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3회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2024년 12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과 경호처가 강력하게 저항해 공수처와 경찰은 2025년 1월 15일 10시 33분경 피고인(윤석열)을 체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1월 16일 기각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된 후인 1월 17일 17시 46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됐고, 2025년 1월 19일 02시 53분경 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과 함께 수사처에 반환됐다.

2025년 1월 23일 수사처 검사로부터 수사기록 등을 송부받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검사는 1월 26일 18시 52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 공소제기 전 구속기간이 만료됐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1조의2 제7항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위 10일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⑦항은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의자의 ‘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구속은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형사소송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형사소송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고,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즉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의 취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으로 인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는 동안은 수사기관이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구속기간을 확보해 수사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즉 늘어나는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경우,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실제로 법원에 있었던 기간보다 길어지는 불합리가 생기게 돼 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로 인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보다 장기간 제약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봤다.

재판부는 “예를 들어 법원이 7월 1일 14시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접수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7월 2일 13시에 이를 검찰청에 반환했다면, 실제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있었던 기간은 23시간임에도 2일(48시간)의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즉 늘어나는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경우, 법원의 접수 및 반환 시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는 접수 및 반환 시간을 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고, 설령 어느 정도 조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권리행사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서 든 예를 7월 1일 0시에 접수해 이날 23시에 반환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실제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있었던 시간은 똑같이 23시간이지만, 앞서든 예시에서는 2일이, 이 예시에서는 1일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을 해석할 때에도 불산입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실제로 법원에 있었던 기간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즉 늘어나는 구속기간을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 등에 큰 부담을 주거나 구속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검사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즉 늘어나는 구속기간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있었던 기간인 약 33시간 7분뿐”이라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구속기간은 기존의 구속기간 만료시점인 2025년 1월 24일 24:00에서 약 33시간 7분이 연장된 2025년 1월 26일 09시 7분경 만료됐다고 봐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인 1월 26일 18시 52분경 여전히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제기됐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윤석열)이 체포된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2025년 1월 16일 14시 3분경 법원에 접수됐다가 체포적부심사가 이뤄진 후인 2025년 1월 17일 00:35분경 수사처(공수처)에 반환됐는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약 10시간 32분의 시간 역시 검사의 구속기간이 산입하지 않아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퉜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검사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그만큼 늘어나게 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4조2 제13항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이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위 규정은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구금 제한 시간인) 48시간에 산입하지 않고,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그리고 문언에 따른 그와 같은 해석이 피의자에게 더 유리한 엄격한 해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의 경우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임이 명확하게 규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적부심사와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에는 체포된 때로부터 구속기간이 기산되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기간을 확보해 보장받을 수 있는 수사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되나, 수사의 편의를 앞세워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인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이를 함부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 공수처 ‘내란죄’ 수사 범위

▶ 변호인단 “공수처의 내란죄 대통령 구속은 위법”

▶ 재판부 “대법원 최종 판단 전까지는 공수처의 피고인 구속 위법 판단 어렵다”

▶ “구속 취소 결정” 이유 … “상급심 파기 사유, 재심 사유 될 수 있어”

피고인(윤석열)의 변호인들은 공수처의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공수처법상 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 수사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수사처의 수사, 특히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수사처 검사와 (검찰) 검사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런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은 ‘관련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수사처와 검찰청, 수사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의 형사절차상 지위와 관련된 사항들, 특히 구속기간의 배분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신병인치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제 막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최종 결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구속한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주문(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재판부는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최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재심결정 사건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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