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용민, 박주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왼쪽부터 김용민, 박주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ㆍ김용민ㆍ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관해 입을 모아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소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제기됐는지에 대해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또,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하는지(그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경이므로, 예정된 구속기간의 만료 시기는 1월 24일 24시(자정)으로 봤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1월 17일 오후 5시 46분경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1월 19일 오전 2시 53분경으로 대략 33시간 7분이 소요됐다.

따라서 구속기간의 만료 시기는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1월 26일 오후 6시 52분경이므로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나 박주민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먼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결정의 취지는 ‘구속 기간은 일단위가 아니라 시간단위로 계산한다’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법원의 판단 취지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은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관련 조항에 명백히 ‘10일’이라고 돼 있다. 체포의 경우에는 ‘이틀’이나 ‘2일’이 아닌 ‘4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즉,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 조문을 통해 ‘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주민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에 대해 “무리한 해석임과 동시에 기존의 선례들을 뒤집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혼란이 없도록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국회의원도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라”는 주문과 함께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이고 증거인멸 우려, 극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SNS에 게재했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공소의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국회의원은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지도 않았다”면서 “향후 본안 재판 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더구나 이번 사안은 윤석열의 내란죄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된 문제로, 탄핵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윤석열이 위헌ㆍ위법한 내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파면은 확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용우 의원은 “검찰은 즉시 고등법원에 항고하고,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소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제기한 문제들을 적극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석방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석방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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