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6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 내건 국민의힘,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고 혹평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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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거대 양당의 상속세 감세 경쟁이 점입가경”이라며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포함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민생 입법’이라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현행 상속세가 징벌적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조세 감면책일 뿐이며,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거대양당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이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서민과 청년층에게 박탈감을 주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는 상속세의 기본 원칙을 이루는 핵심 제도로, 현재도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상속재산에 배우자 기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자녀 1명 60%(3/5), 2명 43%(3/7), 3명 33%(1/3))을 초과할 수 없지만,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된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결국, 배우자 상속세의 전면 폐지의 혜택은 ‘상속재산 30억원이 넘는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돌아간다. 배우자 공제를 완전히 면제하면, 자녀에게 상속될 때 과세되는 세금도 줄어들어 고액 자산가일수록 사실상 면세 혜택을 받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배우자 공제 5억원은 일반공제처럼 적용되고 있어,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상속을 받아도 공제가 가능하다”며 “지금과 같은 유산세 방식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더욱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며 “개편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금도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국민의힘이 지킨다는 가족은 대체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는 “게다가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며, 다수 국가는 여전히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은 배우자 상속을 100% 면제하더라도, 자녀 등에게 상속될 경우 최고 40% 세율을 적용한다”고 비교했다.

이어 “우리나라 2022년 500억 초과 슈퍼부자 26명(0.16%) 제외 상속세 실효세율이 28.9%이고,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GDP 7.3% 수준으로 OECD 평균 8.3%보다도 낮은 상황에서 상속세를 ‘징벌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 조세 흐름을 단편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게다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유산취득세 전환의 기본 조건은 세수중립성 유지이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게 되면 현재 상속세 공제 기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아주 적은 상속세 부담을 하는 계층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의 떠보기식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도입 제안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한편, 상속세는 소득세에서 누락된 재산을 과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득세수 확충 없이는 상속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그런데 지난해 거대 양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며 자산소득 과세 기반을 허물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상속세 개편을 원한다면, 부의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조세 개편의 핵심은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민생과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진 작금의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앞다투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2023년 상속할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자산 보유 가구의 주택자산 중앙값은 2억 7000만원이고, 자산 5분위 계층의 평균 주택 가격도 6억 3000만원 수준(가계금융복지 조사)이다.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 피상속인 수는 2만 명도 되지 않는다”며 “거대 양당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3만 명의 눈물보다, 상속세 내는 2만 명이 우선인가”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재차 강조하지만, 상속세는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하고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를 허물면 자산가들은 더욱 유리한 입장에서 부를 세습하는 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조세 부담이 줄어들어 민생과 복지를 위한 정책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거대 양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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