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습격범(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그대로 두면 제22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북세력을 국회에 대거 진출시킬 것이고, 장차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것이므로 반드시 이를 저지해야 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어 폭력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극단적 생각에 이르게 돼 본인이 직접 나서 살해하기로 실행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A씨는 2023년 4월 이재명 대표의 외부행사 일정 등 정보를 수집하고, 등산용 흉기를 구입해 찌르는 동작을 연습하는 등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준비를 했다.
A씨는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으나 주변 인파와 경호 등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던 중, 2024년 1월 2일 부산 행사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재명 대표를 발견하고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종이에 감싼 흉기로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강하게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또한 A씨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융균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명령 5년을 명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적 신념이 주된 동기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나 불화ㆍ불만 등에서 비롯한 보통의 살인범행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고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것으로, 특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하므로,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결심한 무렵부터 범행의 정당성을 강변할 목적으로 메모를 작성해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전달을 부탁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해 범행을 연습했으며, 2023년 6월부터 약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하다가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는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중상해를 입어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하였으므로, 중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전체 범행의 경위, 수법, 계획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양형 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