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하승수 변호사는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전날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총사임을 하더라도, 탄핵심판 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꼼수를 써봐야 소용없다”고 일축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하는데,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 없이 가능한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사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대리인들이 총사퇴해도 탄핵심판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 규정을 위반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 위법 재판을 계속한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이에 대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로 활동하는 하승수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휴업 중인 ‘윤석열 변호사’, 변호인 총 사퇴해 봐야 소용없어”라는 글을 올렸다.

하승수 변호사는 “윤석열 변호인 총사퇴 얘기가 나오는데, 총사퇴해도 탄핵 심판 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혹시 총사퇴에 따른 탄핵심판 차질 우려를 일축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예외가 있다”며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헌법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즉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서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해 봤기 때문에 잘 안다”며 “저는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단서 조항을 활용해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제가 직접 청구인이 되어서 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경험들이 있다”고 경험을 얘기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잘못된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해야 할 일들이 있어, 제가 직접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대리인 없이 했던 것”이라며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법률 검토를 한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제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헌법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인정해 줬다”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리고 당시에 저는 변호사 휴업 중이었다”며 “대학교수 생활을 하거나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변호사 휴업’을 상당히 길게 했었고, 제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을 때에는 변호사 휴업 상태였다”고 전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2006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제주대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했다. 또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러니 변호사 개업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휴업 중이어도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대리인 없이 헌법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리고 윤석열씨도 휴업 변호사일 겁니다. 윤석열씨는 검사 생활을 잠깐 하다가 그만두고 1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한 적이 있다”며 “그러니까 그때 변호사 등록도 했을 것이고, 그 후 검찰에 복귀하면서 ‘휴업’ 처리가 돼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 변호사는 “제가 오늘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윤석열 변호사’는 휴업 중인 것으로 돼 있다”고 확인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윤석열 변호사를 검색한 결과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윤석열 변호사를 검색한 결과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 검색’에서 ‘윤석열’을 검색하니 ‘윤석열 휴업’으로 검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1994년 대구지방검철청 검사로 임용됐다. 그러다 2002년 1월 검사를 사직하고 2003년 2월 사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03년 2월 다시 검찰에 들어갔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러니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총사임을 하더라도, 탄핵심판 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꼼수를 써 봐야 소용 없다”고 적었다.

하승수 변호사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하승수 변호사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