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을 통한 수익 증대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은 일반적인 주택이나 아파트 말고도 상가를 대상으로 하여 다방면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노린 상가사기도 빈번해져 상담을 청하는 경우도 증가 추세다.
사기사건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표적인 상가사기 유형은 기획부동산이다.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구역, 맹지 등을 염가에 사들이고 개발 호재가 있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 가는 것이다. 혹은 건축허가를 안 받은 상황에서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사전에 상가를 미리 분양하거나 매매하는 경우도 많다.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가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기망하기도 한다. 이는 모두 형법상 상가 사기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사무실에서 형사소송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상가사기 또한 엄연히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만큼, 사기변호사선임을 통해 법률상담을 거쳐 가해자를 고소하면 처벌받도록 할 수 있다. 형법에 규정한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나아가 사기죄상담에서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고 밝혀진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가중처벌 받도록 할 수도 있다.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도록 할 수 있어 사기죄고소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상가사기 등 사기사건은 결국 피해자가 모든 것을 떠안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기에 애초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그러나 이미 상가사기를 당해 금전적 피해가 막심하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나아가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법률사무소를 통한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서초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 고영남 변호사는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기사건변호사가 분석하고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후 분양사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사기형사고소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 조력을 받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