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번 무죄 판결이 기존 판결들과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해 대법원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 제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상고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사건의 항소심에서 또 다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구 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이는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사법시스템 등의 현실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그러한 점에서 이번 무죄 판결은 우리 법체계가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이번 무죄 판결이 기존 판결들과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해 대법원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삼바) 분식회계 관련 형사사건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행정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짚었다.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하급심 사이에 판단이 엇갈리는 것”이라며 “또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뇌물죄로 유죄 판단을 했지만, 분식회계 형사사건에서는 승계작업과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통일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또한,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1ㆍ2심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우리 자본시장에 큰 과제를 안긴 것”이라며 “회사 이사들의 잘못된 행태로 훼손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부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등 상법 개정에 대한 각오와 의지는 이미 충분히 보여드렸다”며 “주주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기업을 믿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