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법적 정년연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논의 과제”라며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변화의 가운데에 서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는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당장의 현실이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법적 정년연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논의 과제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60세 이후에도 충분한 경륜과 역량을 갖춘 노동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특히,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고령자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고령자의 노후 안정성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이미 지난 제22대 총선공약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따른 법적 정년연장’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기업부담의 증가, 노동시장에서의 세대 간 균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노동시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에 더불어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년 연장 모델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의장 오상훈)도 10일 ‘삼성그룹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65세 정년 연장’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2020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 중 40.4%, 76세 이상 52%가 빈곤 상태)이라고 한다.
이에 삼성노조연대는 “평균 수명 연장과 노동 가능 연령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간의 불일치로 인해 퇴직 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정년 연장’은 시대의 필수적인 요구”라고 진단했다.
삼성노조연대는 “대부분 선진국은 은퇴 후에 법적 정년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은퇴 연령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은퇴 전에 법적 정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법적 정년으로 인해 해고된 후에도 은퇴 시기인 65세까지 노후 준비를 위해 5년간 익숙하지 않은 일과 저임금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노조연대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이 정년 연장을 선도함으로써 평생을 한 직장에서 헌신한 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데 기여한다면,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숙련된 고경력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에는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 삼성화재노동조합,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 삼성SDI울산노동조합, 삼성생명노동조합, 삼성에스원참여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 삼성이앤아이노동조합&유(엔유),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동조합, 삼성생명서비스노동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