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법인 홍림
사진제공=법무법인 홍림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최근 모 방송국에서 근무하였던 기상캐스터 분의 안타까운 사연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내 신고 절차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다. 또, 가해자와의 합의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건 접수 ▲조사 및 사실 확인 ▲조건 협상 ▲합의서 작성의 순으로 진행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분쟁의 장기화를 막고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

노동전문 로펌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녹취나 증언 등을 통해 사건을 입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개인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조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는 사건 해결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조직 문화 개선에 힘써야 하며, 이는 건강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결국,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법적 대응과 조직 문화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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