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가 10일 “법관 인사 이원화 원칙 어기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지방법원장 자리 챙겨 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반복되는 법원개혁 역행”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인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방법원ㆍ고등법원 법관 인사 이원화 원칙을 어기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5명을 지방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과거 법원 내 피라미드식 승진 구조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도입됐던 법관 인사 이원화 원칙을 무시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역행의 행보를 이어왔다”며 “사법농단 이전의 법원으로 돌아가려는 것인가. 법원의 폐쇄성을 강화해 온 역행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는 지방법원(지법) 판사는 지법에서만, 고등법원 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원칙에 기반해 2011년부터 실시된 제도”라며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들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서열식 인사제도의 폐해를 타파하고자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 시기, 이에 역행하는 인사가 지속되며 제도 정착은 지연됐고, 법원 내 다른 폐해들과 맞물려 사법농단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며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두고 ‘이원화가 비교적 완성 단계인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에게 자리를 챙겨주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세우고, 완성을 향해 가는 이원화에 제동을 건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법원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에서 도입된 ‘각 지방법원별 법원장 추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전체 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강행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지난해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장의 권한을 확대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개정 내용을 편법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해당 개정을 기반으로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법관 인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법원 내부로부터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 수렴 없이 인사가 진행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이용해 전횡을 일삼던 사법농단 시기로 법원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