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작 이나현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작 이나현 이혼전문변호사

과거에는 이유와 상관없이 이혼을 하는 것은 큰 잘못인 것 마냥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가정폭력이 있어도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크게 떠벌리기 보다는 가정내에서 묻고 넘어가는 것을 현명하다고 이야기하던 시기도 잠시나마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바뀌고 가정폭력, 부정행위 등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혼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 연예인들 역시 과거에는 이혼을 한 사실을 숨기고 활동을 하기까지 하였으나, 요새는 텔레비전에 나와 본인들의 이혼 사유를 오히려 큰 목소리를 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시대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유책주의라는 것은 혼인관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만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하급심을 비롯하여 대법원의 판례 태도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상대방의 명확한 유책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에는 부부가 자주 싸운다는 이유도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여 기타사유로 봐서 이혼을 쉽게 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무법인 시작 이나현 청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외도는 후순위로 밀린 지 오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혼사유에 대해 순위를 매기자면 ① 성격차이, ② 경제적 이유, ③ 배우자의 외도, ④ 가정폭력 순이라고 하면서, 내 사유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이혼이 안될 확률이 있는지, 이혼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민법상 이혼사유

민법상 이혼사유는 다음의 6가지가 있다.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이 이혼사유가 본인에게 해당하는지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위에서 언급한 성격차이 및 경제적인 이유는 6호 사유로 들어가서 이혼을 과거 보다 쉽게 받아주는 추세이다.

이혼이 안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민법상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이혼을 쉽게 받아주는 추세이지만, 만약 내가 외도 등을 저지른 명백한 유책배우자라면 상대방은 내 이혼소송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혼기각 판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혼을 고민해야 하는 경우

아무리 사회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현재 모두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문제이다.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녀가 있어도 이혼을 하는게 당연하겠으나, 자녀가 있다면 이혼에 대해 더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쉽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법무법인 시작 이나현 청주이혼전문변호사는 그러면서 이혼을 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겠으나,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면 이혼사유를 떠나 재산분할 및 자녀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런 내용들에 대해 숙지하고 협의이혼 혹은 이혼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시작 이나현 이혼전문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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