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삼성 합병 사건 이재용 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삼성 불법승계 2심 판결 비평 좌담회’가 열린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2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 및 평가하는 좌담회를 개최한다.
먼저 서울고등법원 제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김선희, 이인수)는 지난 3일 삼성 합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에게 1심과 같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기금 본부장 등은 국민연금이 이 사건(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탄핵됐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재용 회장도 뇌물공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일성신약이 제기한 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부당한 합병비율을 인정하고 적정한 매수가격을 판시한 바 있다”며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우리 정부가 패했고, 지난 8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상기시켰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삼성 불법합병이 국민연금기금의 손해와 국제투자분쟁 패소에 따른 세금 유출 등 국민들에게 수천억 원의 피해를 끼치기도 했다”며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결들과 불과 6개월 전 있었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분식회계를 포함한 어떤 불법행위도 없었다며 또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원이 사법부 내부의 모순을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경제ㆍ사법정의를 무너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이재용 불법승계 및 삼성물산 불법합병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경제개혁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는 6일 이번 2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 및 평가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좌담회 사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가 진행한다.
발표자로 참여하는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번 판결에 대해 총평한다.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노종화 변호사는 ‘삼성 불법합병 2심 판결 분석 - 외부감사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종보 변호사는 ‘삼성 불법합병 2심 판결 분석 -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