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교통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민형사상 여러 처분이 뒤따르는 일이다. 나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신호위반 ▲무면허 사고 ▲속도위반 ▲음주운전 ▲추월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등이 있다.
이러한 사항은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규들로,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변호사사무실에서 반드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나아가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라면 검사에 의해 공소를 공제기당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바로 로펌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제공받아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이때 교통사고변호사없이 혼자서 섣부르게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소통이 부재한데다 합의금을 놓고 이견차이를 좁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다른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수사는 진행된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결국 형사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양형요소다.
그렇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해도 변호사사무소를 통해서 지방법원변호사 도움을 받아 적극 합의에 나서야 한다.
의정부법률사무소 명승 형사전문 고용훈 변호사는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합의점을 찾으면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려면 법원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